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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산업 급변…해사법 제도 개선 머리 맞댄다 - 해양대·해사법학회 하계 공동세미나 - 무인이동체·선원재해 등 현안 논의 - MASGA·해양경찰권 법리도 집중 조명
  • 기사등록 2026-09-04 15:05:33
  • 기사수정 2026-09-04 15: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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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7일 부산 라발스호텔에서 열린 「2026년 한국해사법학회 하계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ㅠ사진 제공: 한국해사법학회ㅗ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와 한국해사법학회가 급변하는 해양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해사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사산업연구소와 한국해사법학회(회장 김진권)는 8월 27일 부산 영도 라발스호텔에서 국립대학육성사업단 지원으로 「2026년 하계 공동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산업과 해사 분야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법·제도적 현안을 발굴하고 대학의 연구 성과를 공공정책과 산업 현장에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학 연구자뿐 아니라 공공기관, 법률·노무 및 해양산업 전문가들이 참여해 현장 중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수중무인이동체 입법론 ▲선원재해보상제도 개선 ▲미국 MASGA 프로젝트와 미국협회선박건조보험약관(AIBC)의 법적 이해 ▲해상교통안전법상 해양경찰권 행사의 법적 구조 재정립 등 4개 주제가 다뤄졌다.


염원기 경북도청 환태평양본부 박사는 수중무인이동체 활용 확대에 따른 법적 규율과 제도 정비 방향을 제시했으며, 정세희 노무법인 성산 공인노무사는 선원재해보상제도의 현황과 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어 이재인 ㈜거다 이사는 미국 MASGA 프로젝트와 AIBC의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산업 현장 적용 가능성을 살폈다. 박장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주무관은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해양경찰권 행사의 법적 구조와 재정립 방향을 제시했다.


각 주제별 발표에는 윤귀호·손경현·홍성화·최정호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연구 결과와 현장 실무를 연결하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진권 한국해사법학회 회장은 “해양산업의 기술적·사회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기존 법체계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과제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제시된 연구와 현장 의견이 해사 분야 법·제도의 발전과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동세미나는 해사산업연구소의 연구 역량과 한국해사법학회의 학술 네트워크를 연계하고, 대학의 연구성과를 공공기관과 산업계의 전문성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해사산업연구소와 한국해사법학회는 앞으로도 해양·해사 분야 공동연구와 학술·정책 교류를 확대해 해양산업의 현장 문제 해결과 제도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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