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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 전력계통 및 균형성장 고려해 전국 11개 지역으로 구분 - 비수도권 산업용 요금 최대 10% 인하해 기업 투자 유인
  • 기사등록 2026-08-26 16:01:11
  • 기사수정 2026-08-26 16:5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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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을 26일 공개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경쟁력 강화 위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공개

이번 설계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 2년 2개월 만에 마련됐다. 이날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편안은 현행 전기요금 체계에 `지역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전력 생산과 소비가 밀접한 `지산지소` 원칙을 적용해 비수도권의 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요금제 적용 대상은 국가 전체 전력 사용량의 51%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력이다. 기업의 입지 선택과 전력 수요 분산을 유도해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구분은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나눴다. 단, 제주는 도서 지역 및 전력 수급 특수성을 고려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요금 산정에는 송전 비용과 전력자급률, 지방우대지수 등이 반영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남부는 현 수준을 유지하거나 소폭 조정되며, 비수도권은 중부권 최대 15원, 남부권 최대 18원까지 인하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인한 전체 산업용 요금 부담 감소액은 약 2조 8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정부는 전력시장 지역별 가격제 도입 등을 통해 한전의 재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도입은 한전과 산업계가 상생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전력 다소비 산업의 비수도권 투자를 유인해 국가 전체적인 송전망 건설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고, 나아가 국가 균형발전과 우리 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한전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설계안을 확정하고, 고시 및 전기요금약관 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연내 제도 도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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