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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시행…폭염·침수 대비 안전 강화 - 냉방설비 의무화 및 침수 감지 시스템 도입으로 주거 품질 제고 - 실소요 기반 전력 설계로 경제성 높이고 입주민 만족도 향상
  • 기사등록 2026-08-18 15: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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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17일 시행했다.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

이번 개선안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해 승강기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설계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과 편의성,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방안은 LH가 발주하는 신규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되며,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될 예정이다.

 

LH는 승강기 냉방설비 의무 적용을 시작으로 침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기능 강화, 실소요 기반 전력 설계 기법 도입 등 기존 설계 체계를 전면 개선했다.

 

우선 신규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 내 냉방설비 설치 기준이 부재해 여름철 내부 온도 상승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이 지속해서 제기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집중호우에 대비한 승강기 침수 안전성도 강화한다. 승강기에 침수 감지 기능과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 발생 시 이를 감지하고,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한 뒤 운행이 제한되도록 설계했다.

 

경제성 확보를 위해 설계 방식도 변경했다.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에서 벗어나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 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해 전기설계를 최적화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절감한다.

 

LH는 절감된 비용을 승강기 냉방설비 설치와 침수 안전 강화, 이동 속도 개선 등 주거 품질 향상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저속 승강기의 속도를 높여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내부 디자인과 표시기 품질을 개선해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LH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시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교체 대상이 아닌 기존 승강기에 대해서도 예산과 설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냉방장치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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