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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손실 7,754억…국가가 책임져야” 전국 6개 기관 노사 공동 대응 - 6·3 지방선거 앞두고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운영기관 문제 아닌 국민 교통복지 과제”
  • 기사등록 2026-02-11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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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11일 본사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법제화에 나섰다. 지난해 무임손실액이 7,754억 원에 달한 가운데, 이들은 해당 사안을 6·3 지방선거 공약에 반영하도록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무임수송이 국가 차원의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재원 역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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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는 11일 본사에서 ‘2026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제1차 노·사대표자 공동협의회’를 열고 무임수송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부산·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과 노동조합 대표가 참석했다.


노사 대표자들은 올해 무임수송 국비보전 입법 추진 방향과 대내외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해당 사안을 반영하도록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1984년 도입된 국가 교통복지 정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약 8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지원받았다.


노사 측은 동일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도시철도 운영기관만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정책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의 비용을 지방정부와 운영기관이 전적으로 부담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서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며 공론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액은 7,754억 원에 달했다.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무임승차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노사 대표자들은 재정 악화가 도시철도 안전 투자와 서비스 개선을 제약할 수 있다며, 국비보전이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국가가 시행한 교통복지 정책인 만큼 비용 역시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제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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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1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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