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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나선다 - 사망자 1명만 나와도 선정 배제 - 안전관리 대행업자 2곳 뽑는다 - 장관 표창·포상금 1000만 원 수여
  • 기사등록 2026-10-07 0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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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해양사고를 줄이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발굴에 나선다. 해수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일부터 오는 27일까지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6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공모 포스터올해로 11회째를 맞은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제도는 안전 경영 역량이 뛰어난 업체를 포상해 업계 전반의 안전 수준을 끌어올리고자 마련된 제도다. 대상 업종을 3년 주기로 순환 선정하며, 올해는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업자 중 2개사를 최종 선발한다.


이번 공모는 중대 해양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사고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 발생했을 때 결격 처리됐으나, 올해부터는 '1명 이상'으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인명 피해가 단 1명이라도 발생한 사업자는 선정 대상에서 전면 배제된다.


기준이 까다로워진 만큼 우수사업자에 주어지는 인센티브는 대폭 확대됐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과 함께 기존 지원액의 두 배 수준인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우수 안전관리 사례는 해수부 공식 누리집과 SNS 등을 통해 널리 홍보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연말까지 대상 업체를 최종 확정하고 시상식을 열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결격사유를 엄격히 적용해 실질적인 안전 역량을 갖춘 업체를 가려내고, 그에 걸맞은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며 현장에서 철저한 안전관리를 실천해 온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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