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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예·부금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연장 -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 가능…기존 가입 기간도 금리 산정에 인정 - 국민·민영 주택 청약 범위 확대 및 즉시 최고 금리 적용 혜택
  • 기사등록 2026-09-25 17: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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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금리 산정 시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등 가입자 혜택을 강화한다.

 

청약 예 · 부금 가입자,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연장

국토교통부는 2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청약 예금·부금·저축 가입자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 가능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존 통장으로 청약 가능했던 주택 유형은 물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까지 청약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실적은 종전 유형에 한해 그대로 인정되며, 새롭게 추가된 유형은 전환 시점부터 실적이 반영된다.

 

금리 혜택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 전환 가입자는 전환 후 가입 기간부터 금리를 산정해 최고 금리를 받기까지 2년을 기다려야 했으나, 앞으로는 종전 통장의 가입 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연 3.1%의 최고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10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치를 통해 가입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제공하는 연 2.3~3.1%의 금리 혜택을 보다 빠르게 누릴 수 있게 된다.

 

전환을 희망하는 가입자는 기존 입주자저축을 가입한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 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거래 은행뿐만 아니라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iM뱅크 등 9개 수탁은행 중 원하는 곳을 자유롭게 선택해 전환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을 통해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장 정책관은 이어 `가입자들이 확대된 청약 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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