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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우버-DH(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사전 심사 착수 - 우버의 배민 인수 통한 모빌리티·배달 연계 심사 본격화 - 시장 경쟁 제한성 및 소비자 선택권 영향 면밀히 검토 예정
  • 기사등록 2026-09-22 1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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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우버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주식 전부를 공개매수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사전 심사 신청을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했다.

 

공정위, 우버-DH(배달의민족) 기업결합 사전 심사 착수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결합은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자인 우버와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간의 혼합결합이다. 우버는 2026년 11월 인수 청약을 완료하고, 각국 경쟁당국의 승인을 거쳐 2027년 하반기 주식 취득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사전 심사는 기업결합 신고 전 경쟁 제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제도로, 공개매수 방식의 주식취득은 원칙적으로 사후신고 대상이다. 그러나 이번 심사 신청을 통해 공정위는 양사 결합에 대한 검토에 먼저 돌입했다.

 

이 날 공정위는 이번 결합이 국내 택시 호출 및 배달앱 시장의 경쟁 구조와 경쟁 사업자의 활동, 이용자 및 입점업체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서비스 연계 가능성이 주요 심사 대상이다. 우버는 이번 거래의 기대효과로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 및 프로모션 서비스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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