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 간담회를 열고,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를 위한 3대 전략과 8대 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 날 간담회는 온투업 제도 도입 6년 차를 맞아 업계의 현실을 점검하고, 혁신적인 신용평가 역량을 활용한 중금리대출 시장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20년 온투업법 시행 이후 온투업계는 전통 금융권의 틈새를 메우며 성장해 왔다`며 `이제는 온투업이 왜 시작되었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바탕으로 기존 금융권과 차별화된 새로운 역할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온투업계가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이끌어갈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업계 스스로 역량을 강화해 중저신용자와 자영업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금융 사업자로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온투업계는 누적 대출액 20조 원을 돌파하며 성장했으나,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스탁론 비중이 70%에 달해 신용대출 비중이 낮은 편이다. 또한 일부 업체의 내부통제 미흡과 부실 정리 지연 등이 업계 신뢰 저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금융위는 우선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우수 업체에는 신용대출 투자한도 확대 및 소액분산투자 허용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 중저신용자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연계투자 참여를 확대해 온투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차입자 편의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도 추진된다. 차입자가 만기연장을 요청할 경우 투자자가 기존 금액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활용해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한다.
투자자 보호와 신뢰 제고를 위한 방안도 강화된다. 연계대출채권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등 주요 경영정보에 대한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투자자가 심사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손실률을 추가로 공시할 예정이다.
온투협회는 불건전 광고에 대한 사전 검증 체계를 도입하고, 장기연체 채권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부실 온투업자의 신속한 정리를 위해 등록 직권말소 근거를 신설한다. 등록말소 후에도 이용자 보호 의무를 유지하고, 채권에서 파생된 권리를 투자자 재산으로 명시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년 1분기를 목표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및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업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