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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대응능력강화 교육 - 구급대원 폭행 및 범죄현장 호신술 등
  • 기사등록 2019-02-21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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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부소방서(서장 서명근)는 2월 20일 소방서 3층 강당에서 구급대원 60여명을 대상으로 부산경찰청 호신술 교관(강경원, 유도 6단), 사상경찰서 형사계 김재민 강사 및 부산재난소방본부 윤재한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구급 폭행 및 범죄현장 인지 및 증거보존법, 신체보호법 및 물리적 공격 회피법 실습, 구급폭행 수사진행과정 알아보기 순으로 실시되었다.

서명근 소방서장은 “구급차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살아 움직이는 응급실이다. 이런 구급대원들에게 더 이상의 폭력은 있을 수 없다. 구급대원은 우리의 자녀, 남편, 부인, 이웃이라 생각하고 이들이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현행법상 폭행에 의한 구급대원에게 폭언 등 폭력행위는 ‘소방기본법’ 제16조 2항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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