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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양산선 토지보상, 찾아가는 서비스 - 부산교통공사, 1월 11일까지 신기동에 보상출장소
  • 기사등록 2018-12-18 1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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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양산선 편입 토지 소유자들의 보상 상담을 위한 절차를 간편화했다.

공사는 다음달 11일까지 양산시 신기동에 보상출장소를 운영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방문일시를 정할 경우 국·공휴일에도 상담 및 계약 서비스를 제공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 양산선에 거주하는 주민 특성을 감안해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업 대상 토지 대부분이 양산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이다. 해당 토지 소유인 대다수가 양산시민인 탓에 상담만 받는 경우임에도 부산시까지 찾아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한다. 더불어 생계 등의 사유로 평일 방문이 곤란한 소유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보상출장소를 설치해 사전예약제로서 보상 서류를 접수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11월 기본조사 및 보상계획을 고지한 후 감정평가(보상액 산정) 단계를 거쳐 이달 11일 토지 소유자 등에게 개별 보상협의를 통지했다. 협의기간은 내년 1월 11일까지다. 이 중 공사는 이달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을 ‘집중협의기간’으로 정해 직원 상주 상담을 실시한다. 이 사흘 동안이 아니더라도, 사전예약으로 일시가 정해지면 직원이 직접 출장소를 찾아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사는 국·공휴일 보상 서비스가 특히 토지 소유 주민들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 소유자가 공사 보상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사전예약으로 방문일정을 정하는데, 평일 상담이 힘든 주민들은 상시 운영될 보상 서비스를 국·공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 박영태 사장업무대행은 “국·공휴일에도 운영될 찾아가는 보상 서비스로 해당 주민들이 불편 없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며 “양산선 전 건설 단계에서 주민 편의를 최우선에 둬 시민친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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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2-18 10: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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