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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최종 대상자 2만 4,145명 선정 - 저소득 청년 자산 형성 돕는 대표 사업… 올해부터 납입 일시 정지 최대 12개월로 확대
  • 기사등록 2026-09-29 14: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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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2026년 가입자 선정을 최종 완료했다.

 

보건복지부, 2026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최종 대상자 2만 4,145명 선정

이 날 최종 선정된 인원은 총 2만 4,145명이다. 선정된 청년은 가까운 하나은행 지점이나 하나은행 원큐앱을 통해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본인 적립금을 저축하면 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참여자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 원을 매칭 지원하며, 3년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을 포함해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만기 수령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본인 저축금을 납입해야 한다. 또한 자산형성포털을 통한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와 자금활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청년들의 중도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립 중지제도를 개선했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립이 어려운 경우 일시 정지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했다.

 

또한 군 입대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시에는 특별적립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최대 2년까지 납입을 일시 정지하고 만기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제 사업 참여자들의 재무 건전성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가입자의 월평균 총소득은 2022년 183만 원에서 2025년 235만 원으로 증가했으며, 부채 상환액 역시 월 34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복지정책관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이 청년내일저축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립 요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7년도 사업 모집 일정 및 규모는 내년 1분기에 공지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자산형성포털과 콜센터,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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