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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용 면세유 보조금, 연말까지 연장 - 고유가 대응 791억원 추가 지원 - 면세경유 가격 25% 가까이 상승 - 농업 660억·어업 131억원 투입
  • 기사등록 2026-09-29 13:27:36
  • 기사수정 2026-09-29 17: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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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이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4분기 지원을 위해 791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정부는 9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당초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간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이에 필요한 목적예비비 791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앞서 고유가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188억원을 편성하고 3월부터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난 5월에는 농·어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도 상향했다. 면세경유의 경우 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37.8원 높였다.


그러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원 연장이 불가피해졌다. 9월 넷째 주 기준 면세경유 가격은 ℓ당 1,401원으로 2월 말 1,122원보다 24.9% 올랐다. 면세등유 역시 ℓ당 1,386원으로 같은 기간 24.3%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보조금 지원기간을 9월 말에서 12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4분기 추가 소요액 791억원을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액은 농업 부문에 660억원, 어업 부문에 131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농업용은 농기계 3종의 면세경유와 원예시설 난방유 지원에 사용되며, 어업용은 면세경유 지원에 활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주 중 사업지침을 개정해 지원기간 연장과 사업비 변경 절차를 진행하고 집행 상황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연료비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는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이 연말까지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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