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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멕시코와 반부패 협력 MOU 체결…중남미 최초 - 이재명 대통령 국빈 방문 계기 양국 반부패 정책 교류 활성화 - 중남미 국가와 첫 체결로 글로벌 청렴 협력 네트워크 확장
  • 기사등록 2026-09-28 10: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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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멕시코 반부패·좋은행정부와 반부패 조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민권익위, 멕시코와 반부패 협력 MOU 체결...중남미 최초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멕시코 국빈 방문을 계기로, 지난 24일(현지시간) 멕시코와 반부패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가 중남미 국가와 맺은 첫 번째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다.

 

멕시코는 인구 1억 3천만 명 규모의 중남미 2위 경제 대국으로, 북미와 중남미를 잇는 핵심 전략 요충지다. 최근 멕시코는 공공부문 청렴성 제고를 위해 기존 행정부를 개편한 `반부패·좋은행정부`를 출범시키며 국가적 차원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양 기관의 협력은 지난 6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과 알레한드로 엔시나스 나헤로 멕시코 차관이 접견하며 물꼬를 텄다. 당시 멕시코 측이 한국의 예방적 반부패 정책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국은 앞으로 지식과 정보, 모범사례 및 경험을 활발히 교류할 예정이다. 또한 상호협의 채널을 강화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며, 청렴성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하는 등 다각적인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과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멕시코의 반부패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실질적인 정책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협력이 미진했던 중남미 지역과의 반부패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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