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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 형사처벌 수위 상향 및 유예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 추진 - 출국금지·면허정지 등 채무 불이행자 322건에 대한 제재 의결
  • 기사등록 2026-08-25 10: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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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양육비 이행 확보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고의적 양육비 미지급 처벌 강화...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322건에 대한 제재조치와 함께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책은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양육비 지급 책임의 무게를 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를 상향한다. 기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또한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감치명령 결정 이후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고의적 이행 지연을 방지하고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의 동의 없이 출입국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 선지급 채무자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대상 채무자까지 범위를 넓히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선지급금 회수를 위한 국세청과의 협업 체계도 강화한다. 양육비 선지급 체납 정보를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공유해 직접 납부를 독려하고, 전산망 연계 등을 통해 체납 정보 관리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 날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세부적으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 결정됐다.

 

이번 제재 대상 중 가장 많은 채무액은 2억 8천만 원에 달했으며,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 원으로 집계됐다.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제재 건수는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792건이었으나,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42건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이러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며 이행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장관은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서는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는 한편, 양육비 이행 확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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