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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미취업 청년에 ‘면접수당’ 지원…연 최대 10만 원 지급 - 청년 구직자 600명 대상, 2월 23일부터 온라인 접수…제대군인 연령 기준 최대 3년 연장
  • 기사등록 2026-02-19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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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창원특례시가 취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취업 청년에게 연 최대 10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한다. 구직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와 준비 비용을 실질적으로 보전해 청년들의 적극적인 취업 도전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지역 내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면접수당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600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회, 회당 5만 원씩 총 10만 원을 모바일 누비전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다. 고용24, 창원시 일자리센터, 지역신문 등 공개 채용공고를 통해 취업 면접에 응시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단순한 사설 알선이나 비공개 채용은 제외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 대해 복무 기간을 고려해 청년 연령 기준을 최대 3년까지 연장 적용한다. 군 복무로 인한 구직 공백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의미다.


신청은 2월 23일부터 11월 말까지 진행되며,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접수는 창원청년정보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면접 횟수에 따라 수당이 지급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면접수당 지원이 청년들의 구직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취업 도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면접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안전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취업 준비가 길어질수록 교통비와 식비, 복장 준비 비용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소액이라도 실질적 지원은 청년들에게 심리적·경제적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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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19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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