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종소세 했다고 끝 아니다” 개인지방소득세 6월 1일까지 신고·납부 - 위택스 통해 신고 필수…일부 사업자 납부는 8월 말까지 3개월 연장
  • 기사등록 2026-05-04 10:52:59
기사수정

부산시는 2025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확정신고와 납부를 오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돼 납세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부산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위택스를 통해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뒤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기능을 통해 위택스로 연계 신고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포스터신고·납부 기한은 6월 1일까지이며,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구·군 신고 창구도 5월 6일부터 운영돼 방문 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자신고 이용이 권장된다.


특히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 계산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세액을 확인한 뒤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구·군에서는 5월 한 달간 해당 납세자를 위한 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해 편의를 지원한다.


한편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사업자,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등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는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연장된다. 다만 납부 기한이 연장되더라도 신고는 반드시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부산시는 올해부터 신고 의무가 강화된 만큼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납부를 늦출 수는 있어도 신고를 미루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라는 얘기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5-04 10:52:59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항만공사 150년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부산경제진흥원
2026 02 06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부산교통공사 새해인사 배너
부산시설공단
부산환경공단
BNK경남은행 리뉴얼
한국전력공사_4월_변전소나들이
2025년도 부산 스마트공장(기초) 구축 …
최신뉴스더보기
15분도시 부산
한국도로공사_졸음쉼터
대마도 여행 NINA호
2024_12_30_쿠쿠
은산해운항공 배너
한국수소산업협회
부산은행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