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창원특례시청 전경.창원특례시가 단체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에 나선다. 버스·열차·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연말까지 본격 추진한다.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단체관광객을 유치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지원 항목은 ▲버스 관광객 유치 보상금 ▲숙박 관광객 지원 ▲열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 ▲크루즈·유람선 관광객 유치 보상금 ▲전통시장 방문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버스 관광객의 경우, 관내 식당 1곳과 유료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하면 승객 1인당 1만 원의 버스 임차료를 지원한다. 다만 학생 체험학습은 1인당 5천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숙박 관광객은 내국인 20명 또는 외국인 10명 이상 단체가 관내 식당과 유료 관광지를 이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 금액은 1박 1인당 1만5천 원, 2박 2만 원, 3박은 2만5천 원이다. 단, 버스 임차료와 숙박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진해군항제와 마산가고파국화축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유람선 승선 관광객과 전통시장 방문 단체에는 각각 1인당 2천 원이 지원되며, 해외 크루즈선을 통해 100명 이상 단체 관광객이 창원을 방문할 경우 1인당 1만 원의 유치 보상금이 지급된다.
또한 관내 철도역을 이용하는 10명 이상 내·외국인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당일 여행 기준 1인당 8천 원, 숙박 여행은 1인당 1만5천 원의 열차 관광객 유치 보상금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여행사는 여행 7일 전까지 창원시 관광과에 사전계획서와 관광 일정표를 제출해야 하며, 여행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인센티브 신청서와 음식점 이용 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창원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만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이 창원을 찾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