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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문턱 완화…연 소득 7천만 원까지 확대 - 국토부, 10월 중 관련 고시 개정 통해 청년층 주거 지원 강화 - 청년월세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주거복지 소득기준도 완화
  • 기사등록 2026-10-12 15: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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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히기 위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소득기준을 기존 연 5천만 원 이하에서 7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문턱 완화...연 소득 7천만 원까지 확대

이번 조치는 12일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졌으며, 지난 9월 21일 발표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 조치로 마련되었다.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는 가입과 유지에 따른 혜택을 강화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운영 중인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4.5%의 우대이율과 납입금액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이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기금대출인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의 소득기준을 10월 중 완화하고, 2027년부터는 청년월세 지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소득기준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강화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추가적으로 청약통장 등 혜택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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