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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경대 , 국제해양법 모의재판 우승 - 전국 30개 팀 중 정상 차지 - 국제해협 통항권 등 열띤 변론 - 해양법 미래 인재 발굴의 장
  • 기사등록 2026-08-23 12: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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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했다. 국립부경대학교 ‘시네모라’팀이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전국 주요 대학 30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해협의 관할권과 통항권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끝에 정상에 올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국립부경대학교 ‘시네모라’팀이 우승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제해양법 분야의 미래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모의재판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전국 주요 대학에서 모두 30개 팀이 참가 신청했으며, 변론서 심사를 거쳐 상위 8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지난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국립부경대학교 ‘시네모라’팀이 우승을 차지했다.국제해협 관할권·통항권 놓고 열띤 법리 공방


본선에서는 국제해협을 둘러싼 연안국의 관할권과 해협 이용국의 통항권을 주제로 국제조약과 국제재판소 판례, 국가별 사례 등을 근거로 한 치열한 변론이 펼쳐졌다.


특히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통과통항 제도의 적용 대상과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한 해협 연안국의 관할권 행사 범위, 해협을 연결하는 교량 건설이 통항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놓고 수준 높은 법리 논의가 이어졌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공해 등 해양공간에 대한 국가와 제3국의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해양자원과 환경, 해양과학조사, 해양분쟁 해결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국제해양법의 핵심 규범이다.


  지난 21일 고려대학교에서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개최한 ‘2026년 국제해양법 모의재판대회’에서 가톨릭대와 한양대 연합팀인 ‘법무법인 해적’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시네모라팀 우승…최우수변론가는 김소언


심사 결과 국제조약과 판례를 충실하게 검토하고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을 설득력 있게 연결한 국립부경대 ‘시네모라’팀이 우승을 차지하며 상금 500만원을 받았다.

준우승은 가톨릭대와 한양대 연합팀인 ‘법무법인 해적’팀이, 장려상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기선제압’팀이 각각 수상했다.


개인상인 최우수변론가상은 가톨릭대 김소언 학생에게 돌아갔다.

대회에 참가한 한 학생은 “본선에서 재판관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 준비했던 논리들을 보강해 본 경험은 앞으로의 학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축사를 통해 “국가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국제해양법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규범”이라며 “참가자들이 모의재판대회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해양법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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