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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가격 급등 반영…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0.77% 인상 - 고강도 철근 가격 18.6% 상승분 반영해 ㎡당 223만 7천 원으로 조정 - 7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부터 적용
  • 기사등록 2026-07-15 17: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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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2026년 7월 15일 비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한다.

 

국토교통부가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를 2026년 7월 15일 비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정부는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 고시를 시행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적기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15% 이상 변동될 경우 기본형건축비를 비정기적으로 조정해 고시한다.

 

이번 조정은 주요 건설자재인 고강도 철근 가격이 지난 3월 정기 고시 이후 약 18.6% 급등함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222만 원/㎡에서 223만 7천 원/㎡으로 0.77% 상승한다.

 

이번 기준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실제 적용되는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이 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이번 고시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주택정책관은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이 중동전쟁 등 영향으로 공사비가 급등한데 따른 주택건설 현장의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장 주택정책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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