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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곧 도시의 힘”…창원, 성실납세자에 감사패 - 제60회 납세자의 날 맞아 법인 3곳·개인 2명 선정…세무조사 2년 유예 등 혜택
  • 기사등록 2026-03-03 15: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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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는  3일 시청에서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지방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한 법인 3곳과 개인 2명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창원특례시가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기업과 개인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꾸준한 납세로 지방재정에 기여한 시민과 기업을 예우함으로써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나선다는 취지다.


창원특례시는 3월 3일 시청에서 성실납세자 감사패 수여식을 열고 지방세를 모범적으로 납부한 법인 3곳과 개인 2명을 선정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성실한 납세자가 자긍심을 느끼고, 지역사회 전반에 건전한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해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 3억 원, 개인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체납 이력이 없는 납세자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올해 성실납세자로는 한화엔진, 세방전지, 지엠비코리아 등 3개 법인과 동부회센타 박희선 대표, 기아오토규 진해서비스 김환태 대표 등 개인 2명이 이름을 올렸다.


선정된 성실납세자에게는 감사패와 함께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완화 ▲시 주관 행사 및 시찰 초청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납부된 세금이 시민 복지 향상과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성실납세자를 우대하는 제도를 지속 확대해 조세 정의와 지방재정의 신뢰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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