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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성산구‘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 국토교통부 21일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 기사등록 2022-09-22 0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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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창원시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9월 26일 성산구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의창구와 성산구의 부동산 과열로 인해 2020년 12월 18일 지정된 창원시 규제지역이 모두 해제가 된다.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등 주택시장 하향안정세와 지난 7월 5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의창구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 효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해제를 적극 요청했다. 특히 홍남표 시장은 9월 1일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지역 부동산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지역경제 및 민생 안정을 위해 성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창원시 규제지역 해제로 시장경제에 따른 부동산 거래가 원활히 진행되어 그동안 위축되었던 관련 산업들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안 환경도시국장은 “이번 국토교통부 결정을 환영하고, 규제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가 혹여 과열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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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2-09-22 08: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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