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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만 가구에게 2021년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올해도 비대면 신청 권장, 5월 말까지 신청해야 8월 말 지급
  • 기사등록 2022-05-03 09: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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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지원 기자]


국세청은 2021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게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가구 유형별로 아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가구가 대상이다.


근로장려금은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2021.6.1.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소득·재산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합니다.다만, 2021년 9월 또는 2022년 3월에 이미 반기신청한 가구는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다.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된다.


신청방법은 모바일로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모바일안내문의 열람하기본인인증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우편안내문큐알코드’를 비추면 개별인증번호(8자리)가 채워진 홈택스앱으로 바로 연결되며,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해 신청한다.


자동응답전화는 1544-9944로 전화하여 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전화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안내자신청접수포함)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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