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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태현 기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3월 12일부터 4월 10일까지 부산청 관할 75개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정기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정기 근로감독은 업종별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선원법령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사항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외항선사 정기 근로감독에서는 선원 최저임금 준수, 기초 근로조건의 이행 등 선원법에 근거한 임금의 적정지급 여부를 확인하며, 퇴직금, 유급휴가급 등 후불성 임금의 지급실태와 재해보상 이행여부를 중점 감독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정기근로감독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사업장 방문 없이 서면 점검으로 진행한다.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외항선사 외에도 원양어선사, 내항선사, 항만선사, 선박관리업체 등에 대해서도 연중 근로감독을 실시하여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아 고충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보호 및 근로조건 준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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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3-12 03: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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