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23일 행정 효율성 강화를 위해 규정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박성호 청장 취임 후 두 달 만에 단행된 이번 개편은 20년 도약을 위한 조치다. 경자청은 3월부터 고문 변호사 자문을 받아 38개 중 20개를 정비해 28개 규정과 16개 시행규칙을 마련했다.
개정된 내용은 지자체 조례와 규칙에 맞춰 행정기구 설치, 공무원 정원, 공인 등 5개 규정을 세분화했고, 사무전결 처리 등 11개 규정은 폐지 후 시행규칙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과 명칭 변경이나 5급 이하 정원 조정 등이 신속해졌다.
또한 사무전결 처리 규정도 시행규칙화해 집행부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정책 자문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도 새로 제정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효율성과 행정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 청장은 "규정 정비가 미래 20년의 기반이 될 것"이라며 "행정 대응력을 높여 글로벌 물류 허브로 도약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