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 대한민국 경제의 '영약'
황상동 기자 기자 2012-12-01 00:00:00
최근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 중 경제민주화라는 얘기가 화두다. 경제민주화를 너무 진지하게 다룬다는 생각이 든다. 나름대로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룬 우리나라의 향후 과제는 경제민주화의 실천이다.
공식적으로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의무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법조항이 대개 그렇듯 이 법 조문에 관한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자본주의를 교조적으로 추구할 경우, 사회는 시장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으로 인해 약육강식과 부의 편중이 강화된다는 얘기다.
결국에는 경제적 공황으로 인한 사회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경제민주화란 시장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추구하지만 시장에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 단기적인 효율과 집중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꾀한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는 적어도 경제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한국에서는 꼭 행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란다.
특히 경제적 불평이 우후죽순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시장경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불평도 만만찮다.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로 대기업 전반의 문제와 부의 분배를 정부가 조정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경제적 불평 등이 심화된 근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실천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데 무슨 불만이겠는가.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위정자들이 다 그렇듯이 결국 서민들을 꼬드기 위한 선거용 미끼일 뿐 이들의 공약에 진지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는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권의 말장난이 아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꼭꼭 숨겨 놓았던 비밀병기도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1%의 집단으로부터 99%의 가난한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해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평등한 경제 혜택을 누리자는 필수 사안이다.
물론 경제전문적인 개념에서는 서로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앞서 작금의 시장에서는 성장경제도 함께 우선 시 되야 한다는 분석도 간간히 대두되고 있다.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경제민주화의 혁명(?)을 단숨에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그러나 언젠간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지금이 적기다.
물론 경제민주화의 시행에는 관여나 통제가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한 반발로 곤욕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현정권도 또 그전의 정권도 쉽게 행하지 못했던 이유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을 이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함정인가. 아니면 막혀있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혁명적 프로그램인가? 대선 전장터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위한 영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소망은 별반 다를 바 없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른다. 또 당장 배가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에 가늠할 만한 혁신적 사안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게 경제민주화든 경제평등이든 99%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사항은 하나다. 모두가 함께 부자되는 것 말이다.
공식적으로 경제 민주화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가 지향해야 할 의무조항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119조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법조항이 대개 그렇듯 이 법 조문에 관한 여러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간단하다. 시장자본주의를 교조적으로 추구할 경우, 사회는 시장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으로 인해 약육강식과 부의 편중이 강화된다는 얘기다.
결국에는 경제적 공황으로 인한 사회의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으로 발전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경제민주화란 시장자본주의를 기본으로 추구하지만 시장에 정치적인 개입을 통해 단기적인 효율과 집중을 견제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꾀한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는 적어도 경제 선진국 대열에 서 있는 한국에서는 꼭 행해야 하는 필수 사항이란다.
특히 경제적 불평이 우후죽순 발생되고 있는 작금의 시장경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는 얘기다. 그러나 경제민주화 실천에 대한 불평도 만만찮다. 경제민주화는 한마디로 대기업 전반의 문제와 부의 분배를 정부가 조정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 경제적 불평 등이 심화된 근본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경제민주화 실천에 토를 달고 싶지는 않는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 데 무슨 불만이겠는가.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위정자들이 다 그렇듯이 결국 서민들을 꼬드기 위한 선거용 미끼일 뿐 이들의 공약에 진지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다.
경제민주화는 정권창출을 위한 정치권의 말장난이 아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꼭꼭 숨겨 놓았던 비밀병기도 아니다. 경제민주화는 99%의 부를 장악하고 있는 1%의 집단으로부터 99%의 가난한 사람에게 골고루 분배해 대한민국 모두가 함께 평등한 경제 혜택을 누리자는 필수 사안이다.
물론 경제전문적인 개념에서는 서로의 시각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경제민주화에 앞서 작금의 시장에서는 성장경제도 함께 우선 시 되야 한다는 분석도 간간히 대두되고 있다.
이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상 경제민주화의 혁명(?)을 단숨에 이룬다는 것은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그러나 언젠간은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 지금이 적기다.
물론 경제민주화의 시행에는 관여나 통제가 따라야 한다. 이로 인한 반발로 곤욕도 감수해야 할 것이다. 현정권도 또 그전의 정권도 쉽게 행하지 못했던 이유다.
과연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을 이끼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함정인가. 아니면 막혀있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혁명적 프로그램인가? 대선 전장터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위한 영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소망은 별반 다를 바 없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은 잘 모른다. 또 당장 배가 부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경제민주화가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에 가늠할 만한 혁신적 사안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쟁취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별 차이가 없다. 그게 경제민주화든 경제평등이든 99% 대한민국 국민들이 희망사항은 하나다. 모두가 함께 부자되는 것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