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4)“가지급금 1,500만원에 얽힌 비밀”y
P모씨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불법(?)이 무엇일까?
송인웅 시민기자 기자 2007-12-03 00:00:00
P모조합원과 회덕농협간 오ⓒ 송인웅
단위조합 농협조합장이 조합금고자금 1,500만원을 인출했다. 얼마나 급했던지 가지급금계정에서 인출해 보름간 일인시위를 한 P모씨에게 영수증을 받고 지불했다. 그리고 일주일여가 지난 후 조합장본인도 1백만원 내고 상임이사, 지점장 등 간부들의 퇴직금정산분에서 얼마씩을 공제해 가지급금계정을 정리했다.
이와 같은 일은 바로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회덕농협(조합장 김기학)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간에 “자기 돈이라면 벌벌 떠는 조합장이하 간부들이 피 같은 돈을 왜 줬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줬을까?”란 단순한 의혹에서부터 “일주일이라지만 조합 돈을 조합장 맘대로 빼 써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조합 돈 다 빼서 도망가는 것 아냐?”는 조합장 등 관계자들의 조합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본 사건의 불법성은 첫째가 “P모씨에게 가지급금계정에서 지급한 돈의 업무와 관련여부”다. 금번 사건은 업무와 관련됐다면 업무상의 계정항목에 의해 대체처리로 정리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조합장 포함 간부들 몇 명이 가지금금정리를 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 없는 조합장의 단기대여형식의 가지급금으로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조합규정집에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조합장의 단기차입금은 당좌대월이자를 적용해 가지급금 정리일에 정산되어야 마땅하다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김기학 회덕조합장은 조합 금고자금을 자기 돈처럼 가지급금계정에서 빼 써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고, 이를 감사하고 지도해야할 회덕조합감사도 또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도 주먹구구식 감사를 했다”는 결론으로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될 듯하다.
모 조합원은 “회덕농협 스스로 가지급금계정 사용에 엄격해야하며 그 처리 또한 엄격해야 한다”며 “은행금고에 돈이 많다고 은행장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듯이 단위조합금고에 돈이 있다고 조합장이라고 함부로 내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회덕농협 김기학 조합장이 P모씨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어떤 불법을 행하였는가?”다. 김 조합장은 “P조합원이 경매로 집도 날리고 가정도 파탄되는 등 불쌍해서 지불해주었다”며 “오히려 선행사례로 권장되고 널리 알려져야 할 일이다”고 말하지만 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깽판 놓고 일인시위 한다고 돈 준다면, 할 사람 부지기수로 많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대의원 모씨는 “가뜩이나 ‘농협이 철옹성’이니 하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왜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서 가지급금에서 돈을 빼 주고 또 이를 막으려고 일부간부들 퇴직금정산분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거두었는지 조합장이 나서 해명해야지, 불쌍해서 줬다는 씨도 안 먹히는 말로 버티는지 알 수 없다”며 “이참에 확 까발려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이와 같은 일은 바로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 회덕농협(조합장 김기학)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들 간에 “자기 돈이라면 벌벌 떠는 조합장이하 간부들이 피 같은 돈을 왜 줬을까?”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줬을까?”란 단순한 의혹에서부터 “일주일이라지만 조합 돈을 조합장 맘대로 빼 써도 되는 거야?” “이러다가 조합 돈 다 빼서 도망가는 것 아냐?”는 조합장 등 관계자들의 조합관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본 사건의 불법성은 첫째가 “P모씨에게 가지급금계정에서 지급한 돈의 업무와 관련여부”다. 금번 사건은 업무와 관련됐다면 업무상의 계정항목에 의해 대체처리로 정리가 되어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조합장 포함 간부들 몇 명이 가지금금정리를 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 없는 조합장의 단기대여형식의 가지급금으로 정의내릴 수밖에 없다.
이 경우 이에 대한 규정이 조합규정집에 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조합장의 단기차입금은 당좌대월이자를 적용해 가지급금 정리일에 정산되어야 마땅하다는 게 통설이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언제든지 김기학 회덕조합장은 조합 금고자금을 자기 돈처럼 가지급금계정에서 빼 써도 이를 막을 장치가 없고, 이를 감사하고 지도해야할 회덕조합감사도 또 농협중앙회 대전지역본부도 주먹구구식 감사를 했다”는 결론으로 이후로도 논란이 계속될 듯하다.
모 조합원은 “회덕농협 스스로 가지급금계정 사용에 엄격해야하며 그 처리 또한 엄격해야 한다”며 “은행금고에 돈이 많다고 은행장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듯이 단위조합금고에 돈이 있다고 조합장이라고 함부로 내 써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둘째는 “회덕농협 김기학 조합장이 P모씨에게 돈을 지불해야만 하는 어떤 불법을 행하였는가?”다. 김 조합장은 “P조합원이 경매로 집도 날리고 가정도 파탄되는 등 불쌍해서 지불해주었다”며 “오히려 선행사례로 권장되고 널리 알려져야 할 일이다”고 말하지만 본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깽판 놓고 일인시위 한다고 돈 준다면, 할 사람 부지기수로 많다”고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대의원 모씨는 “가뜩이나 ‘농협이 철옹성’이니 하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왜 아무런 잘못도 없다면서 가지급금에서 돈을 빼 주고 또 이를 막으려고 일부간부들 퇴직금정산분에서 강제적(?)으로 돈을 거두었는지 조합장이 나서 해명해야지, 불쌍해서 줬다는 씨도 안 먹히는 말로 버티는지 알 수 없다”며 “이참에 확 까발려졌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말했다.
가지급금계정(假支給金計定, provisional payment account)이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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