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의약품·화장품 업무설명회 개최
실태평가제 및 화장품법 개정에 대한 교육
박성민 기자 기자 2012-02-21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부산지방청은 이달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산식약청에서 관내 의약품 등(화장품 포함)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12년도 사후관리 기본방향 ▲실태평가제 운영지침 ▲ 법 개정에 따른 인허가 변경사항 등이다. 특히 기존 화장품업자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해 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청은 이번 업무설명회뿐만 아니라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등도 수시로 개최해 업체에 한걸음 다가가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2012년도 사후관리 기본방향 ▲실태평가제 운영지침 ▲ 법 개정에 따른 인허가 변경사항 등이다. 특히 기존 화장품업자는 화장품 제조·제조판매업자로 구분해 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는 등 올해 2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장품법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집중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지방청은 이번 업무설명회뿐만 아니라 업종별 실무자 간담회 등도 수시로 개최해 업체에 한걸음 다가가는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