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원 조달물자, 업체 스스로 품질보증 시대 ‘개막’
5월6일부터 시범 운영, ‘一石四鳥’ 효과 기대
김성진 기자 기자 2011-05-03 00:00:00
조달물자 납품검사가 업체 스스로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변경돼 품질향상은 물론 검사면제로 인한 비용절감과 빠른 납품으로 업체와 공공기관의 만족도가 높아진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5월6일부터 냉난방기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계획
시범운영기간 : ‘11.5.6 ~ ‘12.9.30
시범품목(1차) : 냉난방기, 열펌프,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선정일정 : 신청서접수 5.31까지, 현장심사(예정) 6.1~6.30, 선정발표(예정) 7.31까지 조달청 고시 제2011-4호(2011.5.6),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참조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납품검사를 면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거 10일~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검사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1년 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2012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2013년 말이 되면 전 조달물품의 70%를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자가품질보증제’는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개선 활동을 중점 심사하게 되며 업체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선정(품명)기준 고시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선정/등급 결정(심의위원회) → ⑥선정업체 유지관리 → ⑦정기심사(기간연장)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300점)를 현장심사하고 실적을 평가, S등급(75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A등급(600점 이상~750점 미만, 유효기간 2년)을 주고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선정 이후 1년 단위로 유지관리 심사하는 등 업체가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
종합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개선 활동은 실질적으로 관련기업의 품질 불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품안전 사회적 손실비용 연간 9조 4천억원(GDP의1.1%) 추정(‘07년 기준) 출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발표(‘09.9.23 성균관대학교 조근태 교수)
정영옥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선진 품질관리를 점화하는 신호탄이라면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조달청(청장 최규연)은 ‘자가품질보증업체 선정.관리규정’을 고시하고, 오는 5월6일부터 냉난방기 등 5개 시범품목에 대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계획
시범운영기간 : ‘11.5.6 ~ ‘12.9.30
시범품목(1차) : 냉난방기, 열펌프, 형광등기구, 세라믹벽돌, 경질폴리염화비닐관(PVC관)
선정일정 : 신청서접수 5.31까지, 현장심사(예정) 6.1~6.30, 선정발표(예정) 7.31까지 조달청 고시 제2011-4호(2011.5.6), '조달청 홈페이지>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참조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자가품질보증제도’는 업체 스스로 생산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납품검사를 면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과거 10일~20일 걸리던 검사기간 만큼 조달 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고, 업체 또한 검사비용 절감과 함께 납품대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검사여력을 품질관리 취약부분에 집중,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1년 반 시범운영 기간 동안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2012년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 2013년 말이 되면 전 조달물품의 70%를 체계적으로 품질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자가품질보증제’는 제품의 생산과정과 품질개선 활동을 중점 심사하게 되며 업체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선정(품명)기준 고시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선정/등급 결정(심의위원회) → ⑥선정업체 유지관리 → ⑦정기심사(기간연장)
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200점), 생산공정(500점), 성과지표(300점)를 현장심사하고 실적을 평가, S등급(750점 이상, 유효기간 3년), A등급(600점 이상~750점 미만, 유효기간 2년)을 주고 유효기간 동안 납품검사를 면제한다.
조달청은 실질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선정 이후 1년 단위로 유지관리 심사하는 등 업체가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하도록 유도한다.
종합적인 품질관리시스템은 품질경쟁력 향상을 가져오게 되고 생산과정에서의 품질개선 활동은 실질적으로 관련기업의 품질 불량을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품안전 사회적 손실비용 연간 9조 4천억원(GDP의1.1%) 추정(‘07년 기준) 출처/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발표(‘09.9.23 성균관대학교 조근태 교수)
정영옥 조달청 품질관리단 자재품질관리과장은 "이번 시범운영은 선진 품질관리를 점화하는 신호탄이라면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조달물품에 대한 품질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