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BPA)가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호 관세 현장 대응반'을 운영한다고 11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4월 2일 상호 관세 행정명령을 발표하고, 4월 5일부터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했으며, 4월 9일부터는 70여 개국에 25%의 국별 상호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국은 제외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90일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한국은 7월 초까지 대응 준비 기간을 갖게 됐다.
이러한 통상 환경 변화는 한국 수출 기업의 대미 가격 경쟁력 저하와 생산기지 이전 리스크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BPA는 부산항을 이용하는 선사, 터미널 운영사와 함께 현장 대응반을 구성해 미주 물동량 및 항로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미주행 선박의 하역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선석 운영 최적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신항 배후 단지 내 임시 장치장을 운영하고, BPA가 운영하는 미국 및 동남아 물류센터를 통해 수출입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항은 한국의 연간 대미 수출입 물동량의 87%인 약 200만 TEU를 처리하며, 세계 2위의 환적항으로 중국, 일본, 동남아 국가의 미주 수출입 화물이 부산항에서 환적되어 미국으로 운송된다. 이 환적화물은 연간 205만 TEU에 달한다.
송상근 BPA 사장은 "글로벌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부산항의 수출입 및 국제 환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부와 업계와 협력해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BPA는 향후 정부, 지자체, 선사, 운영사 등과의 연계를 통해 대응 정책을 건의하고 공동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