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여야 3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시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공동대표 발의한 이 법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법은 울산에서 처음으로 여야 3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자로 참여했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6명이 모두 뜻을 모아 발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 법안은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의 체계적 준비와 사후 지속 가능한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울산이 세계적인 정원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에는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법인 설립,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 박람회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허용, 기부금품 접수 및 수익사업 허용을 통한 재원 마련, 국립 정원 치유센터 신설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안은 4월 정식 발의를 거쳐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심사를 통해 2025년 하반기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사후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기현 의원은 "국제정원박람회가 울산 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울산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정원도시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의원은 "삼산·여천 매립지가 정원으로 거듭나는 과정이 상징적"이라며,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모델을 구현하는 법안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정파를 초월한 지역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이라며, "녹색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특별법안 제정을 위해 함께해주신 의원들께 감사드리며, 법 제정을 계기로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산업과 정원이 공존하는 울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 승인과 9월 국제원예생산자협회(AIPH) 최종 인증을 획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