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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민・관 합동점검 실시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 배희근 기자 2025-02-04 09:58:33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25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구역 내 3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행위 맞춤형 단속을 연중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지도・점검 횟수는 사업장 규모와 과거 법령 위반 사항 등을 고려해 3등급(우수, 일반, 중점)으로 분류해 차등적으로 조절한다. 또한 취약 시기(명절 연휴, 장마철)・취약 지역(민원 다발, 오염 우심)・취약 업소별(노후 시설) 맞춤식 지도・점검과 환경 순찰을 병행해 체계적으로 배출 업소를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하나의 사업장 내에 대기, 폐수 등 여러 개의 배출 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해 지도・점검함으로써 여러 차례 단속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주민 및 민간 단체, 유관 기관이 함께 점검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강화해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환경 관리 이미지 제고에 주력한다.


아울러, 지도・점검 시 발견된 환경 관리가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에 대해서는 (경남,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로 소개해 '오염물질배출사업장 환경 개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고・허가 관리 배출사업장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변경 신고 미이행 위반 사항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온라인 신청'을 신규 실시하여 기업 입장에서 단순 불이익 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지원책도 추가하여 진행한다.


경자청 박성호 청장은 "이번 통합 지도・점검은 기존의 '일방적 단속'이 아닌 새로운 '열린 지도・점검'으로 기업 차원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 지원과 더불어 깨끗한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맞춤형 관리로 예방적 환경 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자청은 2024년 254개소 배출 업소를 통합 지도・점검 실시했고, 배출 허용 기준 초과 1건, 배출 시설 미신고 1건, 일지 미작성・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기타 49건 총 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조업 정지, 개선 명령 등 행정 처분과 과태료 30,140천 원을 부과한 바 있다.


배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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