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위임된 어촌계의 설립, 사업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등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11월 1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시행령상 규정한 어촌계의 설립인가 및 취소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계원으로 하는 어촌계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만 규정하고 있고, 어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포괄적으로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어 어촌계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어촌계 설립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 등’)에게 어촌계의 업무 지도·감독 권한까지 부여하고 지도·감독 업무의 일부를 해당 구역의 지구별 수협 조합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 등은 지도·감독 결과 어촌계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을 위반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수협 임원 선거 후보자의 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어려운 용어를 쉬운 표현으로 정비하는 등 그간의 법령 개정 수요도 개정안에 담겼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과 「수산업법」에서 어업의 범위에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으나, 동 사업이 업종별수협 조합원의 자격에는 누락되어 있어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가하였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4년 12월 3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김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