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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안대교 통행료 상습 미납자 33명 첫 형사고소 부산시설공단, 광안대교 개통 이후 최초 박홍식 기자 2024-11-05 08:25:25

광안대교를 이용하며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미납한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진행된다.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그동안 광안대교 미납 차량 발생 시 사전고지, 납부고지, 독촉고지, 압류예고 등 4단계에 걸쳐 고지서를 발송해 왔으며, 독촉고지서의 납기일까지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유료도로법’에 따라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하고 압류예고 고지서의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량 압류를 진행하여 납부를 유도해왔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납건수는 2021년 약38만건, 2022년 약 42만건, 2023년 약45만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고자 공단은 올해부터 처벌을 강화하여 고의로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악성 미납자를 대상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한다. 


첫 형사고소 대상은 33명, 총 미납금액은 약 1억 원에 달한다. 특히 미납 건수가 가장 많은 사람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2년동안 690차례에 걸쳐 통행료를 내지 않은 A씨로, 미환수 미납액은 707만3천원이다.


1일 2회 왕복으로 1개월 미납 시 66만원이 발생하는 미납금을 기준으로 매일 2회 왕복 통행으로 약 1년간 통행료를 미지불한 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광안대교 통행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이용한 경우에는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에 의하여 형사고소 되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박홍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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