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는 지난 22일 김해시청 제2청사 소회의실에서 제2회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청소년안전망 청소년복지심의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청, 경찰서 및 고용복지센터 관계자, 교수, 변호사 등 14인으로 구성되어 관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연계 협력 방안을 수립하고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 제․개정 제안, 특별지원 및 선도 대상 청소년선정 등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의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인 박종주 복지국장의 주재로 진행되었으며, 상반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25명에 대한 경과보고와 하반기 신규 지원자 2명에 대한 심의 등을 안건으로 진행되었다.
김해시 박종주 복지국장은 “항상 관내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는 유관기관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김해시도 매년 청소년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촘촘한 청소년안전망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특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100%이하 청소년중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못해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게 1년간 생활, 상담, 활동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통합지원팀(055-321-9190)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특별지원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류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