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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1개 대폭 정비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공포 최치훈 기자 2024-07-05 08:20:2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5일 개정·공포했다.


산업부는 급속한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지정된 핵심기술을 재점검하고 기술범위를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가핵심기술 현행화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번 고시개정은 성장 잠재성이 높은 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한 신규지정, 보호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에 대한 과감한 해제, 기술범위의 세분화·구체화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업계의견 수렴,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안을 마련하고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개정으로 인해 국가핵심기술은 13개 분야 75개에서 13개분야 76개로 늘어난다.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의무가 발생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기술보유기관이 인수합병(M&A) 등 외국인투자 진행 시에는 정부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도 관계부처, 핵심기술 보유기관, 업종별 협·단체 등을 통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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