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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상습 부정승차 경찰 고발 부정승차 65회, 부가운임 미납 280만 원 등 최치훈 기자 2024-06-12 08:20:38

부산교통공사(사장 이병진)는 상습 부정승차자 4명을 경범죄처벌법 위반 및 형법에 따른 편의시설부정이용,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경찰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고발은 타인의 할인승차권을 이용하거나, 역무원의 지시에 불응하고 임의로 게이트를 통과하는 등 악성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부정승차 적발 횟수는 총 101회, 부가운임 미납 금액은 총 4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A씨는 타인의 복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획득해 사용하여 부정승차 단속에 적발되었으나, 그 이후 또 다른 타인의 다자녀 교통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다 재차 단속되었다.


이에 공사는 현재까지도 부정승차를 일삼는 악성 부정승차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위해 「철도사업법」에 따라 카드사용내역, 부가운임 납부안내장 등을 토대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공사는 매년 도시철도 이용 질서 확립을 위하여 자체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뿐만 아니라 경찰,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합동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6월 셋째 주를 부정승차 집중 단속 주간으로 지정하고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앞으로도 부정승차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시철도 이용객은 철도사업법 제10조 등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하며, 부정 승차로 단속된 경우 승차 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하여야 한다. 2023년 기준 공사는 4,774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했으며, 약 144백만 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하였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9.2%가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무단입장이며, 할인승차권·우대권 등 사용 대상자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하는 부정사용이 30.8%이다.


공사는 부정승차자를 대상으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및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고발)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법기관은 이에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도시철도 이용 중 승차권을 분실하거나 잘못된 승차권 사용을 인지한 경우, 게이트 인근에 설치된 고객안내기를 이용하여 역무원에게 신고하면 부가운임 부과 없이 정당한 승차권을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착오로 잘못된 게이트로 입장하는 경우 5분 이내에 재입장할 수 있는 ‘5분 재개표’, 승강장 입장 후 10분 이내 퇴장 시 운임을 반환하는 ‘여객운임 반환제도’, 중복으로 교통카드를 접촉한 경우 일주일 이내에 반환해 주는 ‘이중개표 반환’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고발로 정당한 승차권 사용이 올바른 도시철도 이용의 첫걸음임을 널리 알리겠다”며 “공사의 지속적인 부정승차 예방 캠페인과 더불어 상습 부정승차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정당한 승차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치훈 기자

news@bs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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