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류창규 기자 2024-03-06 00:29:05
김해시는 4일 오후 4시 시청 동관 회의실에서 노사협력으로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2024년 1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따라 김해시 소속 사업장 내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 및 대책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노사가 함께 심의의결 하기 위한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홍태용 시장을 포함한 노사 양측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김해시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2023년 하반기 안전보건 점검 결과 보고 ▲김해시 근로사업장 위험성평가 진행 사항 보고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건의 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중점추진 사항은 중대재해 고위험 부서에 대해 매월 1회 정기점검하고 전년도 산업재해 발생 부서는 특별 수시점검하며 김해시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작업장의 유해·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으로 ‘안전은 실천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홍태용 시장은“가장 효과적인 재해예방 방법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라며, “자기 규율 예방체계는 구축이 아닌 이행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보호구 착용 철저 및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