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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항선원 근로감독... 체불임금 예방에 중점 관할 104개 업체, 오는 4월29일 까지 실시 김성훈 기자 2011-03-11 00:00:00
 
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김영석 '이하 부산항만청)은 외항선원의 권익보호와 체불임금발생 예방과 재해보상 이행여부 등을 위해 관할 외항선사(104업체)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이달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실시한다.

실제로 부산항만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외항선사를 대상으로 선원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그러나 올해는 선원임금 체불임금(월급료, 퇴직금, 실업수당 등)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해보상 이행여부 및 선원보험가입 여부 등도 점검할 방침.

기존에는 선원근로감독 후 시정조치하는 사후관리에 중점을 뒀다. 허나 2011년에는 근로감독을 수검한 사업장이 임금 체불․재해보상 등으로 선원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감독에 힘 쓴다는 것.

또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은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선원근로감독으로 선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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