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1억 태화장 노점상, 법정 문제로 비화
건물주가 기존 노점상 철거하고 새 간판 달아
박홍식 기자 2023-09-15 11:59:59
울산 태화장 전경. @박홍식 기자최근 울산 태화장 내 건물주와 노점상 간의 무단 철거문제가 법정 소송으로 비화되고 있다.
태화장 노점상들에 따르면, 태화장 앞 노점은 권리금이 1억 원을 호가하는 곳이다.
문제는 최근 한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서 건물 앞에서 장사를 하던 노점상을 강제로 몰아내며 시작됐다.
노점상 관계자는 “할머니들의 노점상을 강탈하기 위해 새로 바뀐 건물주가 집기를 무단으로 옮기고 간판을 철거한 뒤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며 “세입자를 대상으로 한 명도소송 없이 정당한 재산을 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울산 중구청 노점상 조례에 따라 자격을 가질 수 없는 건물주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노점상들이 건물주를 고소하고 진정서도 제출한 상태로, 앞으로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