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1년도 표준지 공시지가' 2.32%↑
최고 비싼 땅은, 부전동 금강제화 지역...
김성훈 기자 2011-03-03 00:00:00
2011년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도 대비 평균 2.32% 상승(전국 평균 1.9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대표성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며 토지 보상금과 담보 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내용이다.
부산지역에서는 16개 구,군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330필지(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3.7%)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표준지의 평균지가 상승률은 2.32%로 2010년 0.75%대비 1.57% 상승했으며, 이는 실물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지역인 강서구가 2010년 2.59% 보다 0.67% 상승한 3.26%로 가장 높았으며, 동부산권인 기장군은 2010년 2.62%보다 0.28% 감소한 2.34%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남구 2.81%, 사상구 2.40%, 수영구 2.10% 등 기존 도심지역은 전반적으로 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산의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총18,330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13,826필지가 상승(75.4%)했고 4,430필지는 동일(24.2%)하며, 74필지는 하락(0.4%)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지역은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금강제화)로, ㎡당 2천2백6십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임야)로서 ㎡당 52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 또는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관련부서를 통해 오는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 군, 구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식은 시, 군, 구 민원실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당초 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가격은 오는 4월 23일 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대표성 있는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것으로, 개별 공시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며 토지 보상금과 담보 경매가 산정 등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평가결과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감정평가사를 지정, 주변 환경 및 자연․사회적 조건 등을 감안해 조사 평가한 것으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공시한 내용이다.
부산지역에서는 16개 구,군에 위치하고 있는 표준지 18,330필지(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3.7%)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부산시 표준지의 평균지가 상승률은 2.32%로 2010년 0.75%대비 1.57% 상승했으며, 이는 실물경제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발지역인 강서구가 2010년 2.59% 보다 0.67% 상승한 3.26%로 가장 높았으며, 동부산권인 기장군은 2010년 2.62%보다 0.28% 감소한 2.34%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남구 2.81%, 사상구 2.40%, 수영구 2.10% 등 기존 도심지역은 전반적으로 고른 증가 추세를 보였다.
부산의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총18,330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13,826필지가 상승(75.4%)했고 4,430필지는 동일(24.2%)하며, 74필지는 하락(0.4%)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산시내 표준지가가 제일 높은 지역은 부산진구 부전동 254-20번지(금강제화)로, ㎡당 2천2백6십만 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번지(임야)로서 ㎡당 52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되며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 또는 시, 군, 구 홈페이지 및 관련부서를 통해 오는 3월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에 시, 군, 구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며, 신청서식은 시, 군, 구 민원실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조사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당초 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조정된 가격은 오는 4월 23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