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Top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
부산도시공사, 임대아파트 보증금-임대료 동결 재계약 재계약 대상 임대아파트 5,492세대 박홍식 기자 2022-04-21 10:07:32

[부산경제신문/박홍식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올해 임대차 재계약 대상에 해당하는 영구·공공임대아파트 및 행복주택 대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2년간 동결한다고 21일 밝혔다. 동결대상은 7개 지구 5,492가구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증액 할 수 있다.


부산도시공사는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불황 속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전면 동결을 결정했다. 


임대아파트 재계약은 금년도 4월부터 11월까지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재계약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입주민에게 마스크 약 3만 6천장도 지급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도시공사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적용한‘임대상가 및 임대공장 보증금·임대료 50% 감면’도 코로나 기간 동안 연장하여 시행중에 있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이번 동결조치가 입주민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대표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홍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