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특별 단속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오다겸 기자 2020-08-28 10:58:23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부산시 영도구는 9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내 환경오염물질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일제조사 및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상은 관내 공장, 제조업체, 보일러 설치업체 등으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통해 배출되는 폐수나 폐기물 무단배출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예상업소를 최소한으로 선정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환경오염 물질 불법 배출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여부 등으로 이번 단속 기간 중 환경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폐쇄명령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한편 영도구 관계자는 “하절기 긴 장마철 집중강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오염물질 불법배출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