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ㆍ음주운전 집중단속
경남지방경찰청, 7~8월 2개월간
김양수 기자 2020-07-09 09:46:57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휴가철 과속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7~8월(2개월간) 단속 장비 및 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과속 및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휴가철 들뜬 분위기로 과속 및 음주운전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질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기존 주간 이동식 무인단속 장비를 집중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추가로 야간에도 야간레이저 무인단속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관련 비접촉 단속 방법인 ‘S트랩형 음주단속’을 적극 시행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S트랩형 음주단속은 기존 일제 검문 방식인 아닌 ‘S’자와 같은 구간을 만들어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선별하여 단속하는 방식이다.
고속도로순찰대 6지구대장은 고속도로 야간 및 심야시간 운행 시 규정 속도를 반드시 준수하고 음주운전 금지 등 안전운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