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 [/ 조재환 기자]
1. 주정차 위반
4만원 → 8만원 변경
2. 과속카메라 속도 위반시 20km 이상마다 모두 2배 적용
3. 신호위반
6만원 → 8만원
4. 카고차 덮게 미설치 시 벌금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톨게이트 통과시 안전벨트 미착용시
→ 3만원 부과
6. 하이패스 통과시 규정속도는 30km/h
·31km/h-49km/h : 벌금 3만원 + 벌점 0점
·50km/h-69km/h : 벌금 6만원 + 벌점 15점
·70km/h 이상 : 벌금 9만원 + 30점
7. 과태료
※ 음주운전
·혈중 알콜 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혈중 알콜 농도 0.1% 이상→ 최고 5백만원
·혈중 알콜 농도 0.05% 이상→ 최고 3백만원
※ 속도위반
·60km초과 → 12만원 + 60점
·40km초과 → 9만원 + 30점
·20km초과 → 6만원 + 15점
[출처: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오늘 4월 1일부터 교통범칙금이 2배로 올랐다는 소식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퍼졌다. 하이패스 구간에서 과속단속을 시작했다는 내용도 나오면서 포털사이트 검색어에도 올랐다. 유포된 내용은 몇 년 전부터 만우절을 앞두고 퍼지고 있는 거짓 정보다.
자동차 범칙금 변경 내용이 워낙 디테일 하다보니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페이스북, 트위터등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정보가 가짜 뉴스라는 소식에 ‘범칙금 내용이 바뀐다는게 거짓이라는거냐. 지금 시행중인게 거짓이라는거냐’, ‘여기 저기 다 공유했는데 이 내용이 다 거짓이라는거냐’, ‘허위정보가 이렇게 디테일해도 되는거냐’라는 문의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 하지만 4.15 총선과 연계되어 거짓 사실 유포와 코로나19와 연계하여 정부 비판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도 공식계정 등을 통해 자동차 범칙금에는 변경이 없고 돌고 있는 메시지는 가짜뉴스임을 설명 할 정도다.
하지만 현행법상 가짜뉴스를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경찰도 뚜렷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경찰 관계자는 “지인들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선의의 마음으로 단톡방, SNS 등에 무심코 글을 올리면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확인을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