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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변호사 위촉 의정활동 관련 법률자문 통해 의회의 전문성 제고 오다겸 기자 2020-02-05 09:04:01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


사상구의회는 구 의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와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위해 입법 및 법률고문 변호사를 위촉했다. 


지난해 장인수 의장이 대표발의한 사상구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 후, 후속절차로서 진행되는 이번 고문위촉은 김재홍 변호사로 결정, 2020년 2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 상위법 등 법규 해석, 구의회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 처리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장인수 의장은 “자치법규 입법 활동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음에 따라, 기초의원의 입법 전문성을 높여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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