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산업육성 조례 입법예고
해양수도 부산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근거 마련 -
김성봉 기자 기자 2009-07-09 00:00:00
부산광역시(시장 : 허남식)는 “해양산업”을 부산의 핵심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해양산업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레저, 해양정보․금융관련 산업,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양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해양관련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통계관리를 의무화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따라서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 매 5년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매 1년마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케 하였으며, 유사한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해양산업지원 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시가 권장하는 해양산업 관련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보증채무부담행위
4. 신기술개발(R&D)
5. 동종 중소기업 공동사업비
6. 노후 시설의 개선 및 신규시설비용
7. 공동브랜드 개발 및 그 상품의 판매촉진비용
8. 사업장 부지조성 및 임차비용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양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다수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해양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적이 두드러진 개인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 3월초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4월에는 해운․항만물류, 수산업, 해양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5월에는 (사)해양산업발전협의회 및 (재)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요내용을 논의, 6월에는 조례(안)을 작성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다.
향후 부산광역시는 금번 제정안을 7월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의견은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해양산업의 범위를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 해양환경, 해양관광․레저, 해양정보․금융관련 산업,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함으로써, 해양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해양관련 산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정책수립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각종 통계관리를 의무화해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따라서 해양산업의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육성을 위해 매 5년마다 “해양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매 1년마다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등 관련분야 전문가 20인 이내로 구성되는 “해양산업정책 심의위원회”를 두어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케 하였으며, 유사한 업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관계법령에 의해 설립된 대학 등에 사업을 위탁해양산업지원 기금을 조성 운용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시가 권장하는 해양산업 관련사업을 하는 기업 등에
1.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2. 부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3. 보증채무부담행위
4. 신기술개발(R&D)
5. 동종 중소기업 공동사업비
6. 노후 시설의 개선 및 신규시설비용
7. 공동브랜드 개발 및 그 상품의 판매촉진비용
8. 사업장 부지조성 및 임차비용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지원이 적극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해양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적 수단이 다수 국가기관에 귀속되어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업유치 및 해양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기업의 유치 및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과 해양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위해 공적이 두드러진 개인 및 단체를 발굴 포상할 수 있도록 했다.
금년 3월초에 조례 제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 4월에는 해운․항만물류, 수산업, 해양과학기술 분야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 5월에는 (사)해양산업발전협의회 및 (재)부산테크노파크가 공동 주관한 심포지엄에서 주요내용을 논의, 6월에는 조례(안)을 작성하여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다.
향후 부산광역시는 금번 제정안을 7월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이고 실효성이 높은 의견은 조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