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조재환 기자 2019-05-16 13:59:35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다.
[부산경제신문/ 조재환 기자]
병원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발표한다고 밝혔다. (실시시기 19.1.14일)
20 | 의료법인패밀리의료재단만덕힐요양병원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고개길 60-12, (만덕동) | 안정희 | 요양병원 | 남성 |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과징금 235,760,450 | ||
21 | 참사랑한의원 |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237번길 20, (수안동) | 이진훈 | 한의원 | 13632 | 남성 |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 72일 | |
22 | 채경석비뇨기과의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동로 164,(서동) | 채경석 | 의원 | 22970 | 남성 |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 업무정지 30일 | |
23 | 화창한의원 | 부산광역시 금정구 청룡로 52, (청룡동, 상가102호) | 이원종 | 한의원 | 8984 | 남성 |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 132일 |
31 | 해바라기한의원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86, 1층 (삼산동) | 김태형 | 한의원 | 9951 | 남성 |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 업무정지 87일 |
59 | 최석주정신건강 의학과의원 | 경상남도 김해시 삼계중앙로 35, 403호(삼계동) | 최석주 | 의원 | 69079 | 여성 | 입·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미실시 행위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업무정지 121일 |
(출처=보건복지부 명단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