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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개정 가족채용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 부산 정석근 기자 기자 2019-03-26 09:51:50

부산시의회 운영위원회는 3월 25일 제27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산광역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조례안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 ‘19.3.25 시행)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부산시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의 신뢰 확보와 청렴의무를 보다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직무관련 이해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서면 신고 및 안건 심의 등 관련 활동 회피 ▲의장 등은 민간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 조언 및 자문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 규정 신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 및 청탁 금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노무 제공 등 금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 요구 등 부당 행위 금지 규정 신설 ▲직무관련자와 거래 등의 경우 의장에게 신고 의무화 규정 신설 등이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3월 29일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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