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음주운항 특별단속
-26일까지 홍보, 계도, 27일부터 집중단속-
최왕림 기자 기자 2009-04-12 00:00:00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포)에서는 춘계 행락철을 맞아 여객선, 유ㆍ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 이용선박과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간대 의심선박에 대해 파, 출장소 근무경찰관 및 수사, 정보요원과 경비함정에서 해, 육상 입체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 예고제 실시로 음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오는 2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거쳐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취약시간대 의심선박에 대해 파, 출장소 근무경찰관 및 수사, 정보요원과 경비함정에서 해, 육상 입체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시민단체 참관제 및 사전 예고제 실시로 음주로 인한 해상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8%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은 형사처벌을,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